의료

병원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비용

병원비 영수증 총액과 상한제 적용 금액은 다릅니다. 개인별 상한액과 기지급액을 확인하세요.

머니패스 편집 · 공식 자료 확인 2026-10-22

모든 병원비가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영수증의 총 납부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제외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상한제 산정 대상으로 인정한 연간 금액을 확인하세요.

상한액은 개인과 진료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 구간, 진료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사이트에서 오래된 분위별 숫자를 자동 적용하지 않고 공단에서 확인한 상한액을 직접 입력하게 했습니다. 연소득만으로 분위나 상한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환급액 계산과 실제 지급

상한제 적용 본인부담금에서 상한액을 뺀 후 이미 지급·공제된 금액을 반영합니다. 다른 의료비 지원과 중복되거나 심사로 조정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치이고 지급 여부와 최종 금액은 공단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계산기 확인하기 →